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6년 전의 체불임금이라면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귀하에게 권리가 있었다하더라도 현재는 소멸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소송이나 가압류신청 등 법률상 청구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시효 완료 후라도 사장측이 지불각서를 써주는 등 체불임금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24번 게시물【임금시효 3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6년전에 일을 도급받아서 했는데 임금을 받지못해서요.한 6팀에서 일했는데 팀당 한 1000~2000만원정도씩 체불된걸로 아는데요.계약서도 없고 한 4~5년 전에 노동청에다가 6명쯤 같이 진정서를 넣었는데 다른사람한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따로 연락받은것도 없고.노동청에서 연락오기를 한 일년 정도 기다리면서 저희들끼리도 돈받을길이 없나 알아보기도 했고.그러다가 각자 일을 찾아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상태거든요.어떻게 시효가 지났지만 돈을 받을수 있을지... 아직까지 거기서 제가 일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리고.사업주는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구요.한 일년정도 잡으러 다녔지만 헛고생만 했습니다.빗만 잔뜩지고...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6년 전의 체불임금이라면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귀하에게 권리가 있었다하더라도 현재는 소멸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소송이나 가압류신청 등 법률상 청구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시효 완료 후라도 사장측이 지불각서를 써주는 등 체불임금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24번 게시물【임금시효 3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6년전에 일을 도급받아서 했는데 임금을 받지못해서요.한 6팀에서 일했는데 팀당 한 1000~2000만원정도씩 체불된걸로 아는데요.계약서도 없고 한 4~5년 전에 노동청에다가 6명쯤 같이 진정서를 넣었는데 다른사람한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따로 연락받은것도 없고.노동청에서 연락오기를 한 일년 정도 기다리면서 저희들끼리도 돈받을길이 없나 알아보기도 했고.그러다가 각자 일을 찾아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상태거든요.어떻게 시효가 지났지만 돈을 받을수 있을지... 아직까지 거기서 제가 일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리고.사업주는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구요.한 일년정도 잡으러 다녔지만 헛고생만 했습니다.빗만 잔뜩지고...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