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비는 불우성금이든, 쟁의비 등 그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조규약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불우성금의 내용이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의결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일괄공제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조 집행부측에 규약개정을 요구하거나, 특별사안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측으로 불우성금을 기부한다는 목적으로  급여에서 0.5%를 일괄공제에 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항을 운영회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요?
>이러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승인이 되었을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측에서 운영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급여에서 일괄공제를 하였습니다.
>불우성금 기금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조합원들은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측의 대응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 봅니다.
>법적근거나 운영회의 결정 범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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