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 지 않받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받아보셨기에 잘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간단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지(귀하의 경우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이므로 이부분을 충족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2003.8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2004. 2월 취업했습니다.. 근데 2005. 5월 쯤에 회사가 합병된다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폐쇠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여..2005.5월이면 15개월정도 가입기간이 나오는데여..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 지 않받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받아보셨기에 잘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간단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지(귀하의 경우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이므로 이부분을 충족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2003.8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2004. 2월 취업했습니다.. 근데 2005. 5월 쯤에 회사가 합병된다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폐쇠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여..2005.5월이면 15개월정도 가입기간이 나오는데여..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