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월차후가를 부여 함에 있어 그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세 있어서 법령상 또는 그 성질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는 데 그중 하나가 산재요양기간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아무리 산재요양기간이었다고 할 지라도 1년의 전 기간을 요양하였을 경우네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12단 중 10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을 경우네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 분의 04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더불어 산재요양 종결과 동시에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영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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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월경 산재발생하여 현재 05.01.06까지 산재휴가중인 사원인경우
>2005년도 년차는 정상적으로 10개가 발생(01년도 입사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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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차 일수가 10개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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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종료일과 동시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 이 경우 현재 발생된 년차휴가(10일)를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은 년차휴가를 사용할 일수가 없으므로 년차휴가보상비도 없는게
> 맞다고 보는데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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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월차후가를 부여 함에 있어 그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세 있어서 법령상 또는 그 성질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는 데 그중 하나가 산재요양기간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아무리 산재요양기간이었다고 할 지라도 1년의 전 기간을 요양하였을 경우네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12단 중 10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을 경우네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 분의 04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더불어 산재요양 종결과 동시에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영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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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월경 산재발생하여 현재 05.01.06까지 산재휴가중인 사원인경우
>2005년도 년차는 정상적으로 10개가 발생(01년도 입사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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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차 일수가 10개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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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종료일과 동시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 이 경우 현재 발생된 년차휴가(10일)를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은 년차휴가를 사용할 일수가 없으므로 년차휴가보상비도 없는게
> 맞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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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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