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무명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에는 판결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무명의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OO 지방법원 200X. X. XX. 선고 200O가단OOO호 임금체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ooooooo원(200X. 00. 00.자 체불임금)
금 ooooooo원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ooooooo원 (집행비용의 내역 : 금       원의 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의 송달료)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oooooooooo원(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0000. 00. 00. 제3채무자 소유인 서울시 00구 00동 000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 관련 노동자 권리 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기타 압류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소액재판후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조서에 12월31일부터2월말까지 매월140만원씩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연체를 할 경우
>체불임금과 2005.1.1부터 연20% 비율의 연체 이자를 다 갚을때까지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채무자는 첫지급해야하는 1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금액을 지키지않았습니다.
>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구채권표시"와 별지목록의 "압류및추심할채권의표시"에 대하여 자세히 여쭙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하면 되겠는지요?
>
>[청구채권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소000000 임금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 4,200,000원 및 법적절차비용(인지대,서기료,법원출장여비) 500,000원과 2005. 01. 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
>[압류및추심할채권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0000. 00. 00. 제3채무자 소유인 서울시 00구 00동 000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중 금 4,200,000원 및 법적절차비용(인지대,서기료,법원출장여비) 500,000원과 2005. 01. 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되겠는지요?
>이자가 다 갚는날까지로 되어있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서류작성이 잘 못되진않았는지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
>아울러, 답변해주신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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