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2명은 4대보험 가입자. 2명은 미가입자 입니다
4명 중 3명은 체불임금 이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도 체당금 신청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자 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제조업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2명은 4대보험 가입자. 2명은 미가입자 입니다
4명 중 3명은 체불임금 이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도 체당금 신청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자 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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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810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60 | |
휴일·휴가 |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 2021.07.23 | 642 | |
기타 |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 2021.07.23 | 26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13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9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8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5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913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5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579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 2021.07.22 | 1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9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602 | |
임금·퇴직금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2021.07.22 | 112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25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85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724 | |
비정규직 |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 2021.07.22 | 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체당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