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21.07.12 11:0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회사내규에 한에서 계산이 되나요?

연차수당이 3만원이라는데 말이 맞는지 해서요

법규상 계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제 3년차인데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21년도 발생한 연차인가요? 아니면 20년도 발생한 연차인가요?

퇴직시 연차수당이 20년 잔여연차 + 21년 발생연차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연차발생이 근속년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채워야 연차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해당년도 중도퇴사여도 퇴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분야별정보 휴가 부분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3)을 참고해보시고 추가로 의문이 드시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62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978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714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12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89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8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860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65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6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91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5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300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9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04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27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2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6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