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imok 2021.07.04 13:10

회사와는 4년차로 일하고있고 프리랜서으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회사는 피부의원 이고 


주5일 근무,

하루평균 16명시술을 하고 시술은 1명평균 30분 정도 합니다

즉 출근해서 퇴근까지 밥먹을때 빼고는 10분쉬는시간도 없는 공장같은 업무환경입니다

일 식사시간1시간 포함10시간,

1년중 연차,휴가 없음, ( 단 계약이 끝나는 1년 시점에는 무급휴가 2주를 보내고 다시 재계약 합니다, 휴가비로 50만원지원해줌) 

크리스마스같은 왠만한 빨간날 일하고, 추석이나 명절은 쉽니다


1. 퇴직을 희망하는데 1년 계약중 입니다 아직 10개월정도 남앗어요

이번에 재계약을 할때 구두로는 휴게시간을 만들어주겠다 얘기해놓고 2개월이 지난지금도 휴게시간을 만들어주지않고있고 업무강도, 고객과의 스트레스로  더는 못버틸거같아서 재게약시 약속해준것들이 틀려서 그만둬야겟다고 말하려합니다

직장업무 스트레스 심하고 직업특성상 몸이힘들어요 특정자세로 쉬는시간없이 9시간 하다보니 한의원이나 병원도 자주갑니다

퇴직요청을 햇을시 계약기간이 남았음으로 손해배상청구얘기하며 반협박으로 퇴직을 못하게될수도있겠다 싶네요..?


2.프리랜서 계약인데 재마음대로 근무하는 것이아닌 근무지 근무자리 손님들지정까지 모든 업무는 회사에서 지휘합니다

(물론 알고계약햇지만 퇴사할때 반협박당할시 대응할수있는 수단을 찾고있습니다)


3. 만약 손해배상으로 퇴사를 못하게될경우, 프리랜서로 계약된거라서 출퇴근시간이라던지 마음대로 해도될까요..?

계약서 상에는 주4일이상출근, 갑이시키는일 열심히하는것, 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해보고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겟네요


일하기 너무힘드네요 회사에서는 입에발린말만해서 재계약해놓으면 아무것도안해주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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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란 독립사업자로써 해당 의원측과 동등한 관계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상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고)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퇴직절차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신 후 약 1개월 정도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를 하신 뒤 곧장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원칙상 손배청구 등이 가능하나 통보 후 한달뒤에 퇴사한다면 손배청구는 실익이 없습니다.

    2. 위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왕이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는 상황이 유리할 것 입니다. 근로자/노동자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 미부여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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