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디 2021.06.30 15:46

안녕하세요

수술병원에 2018년 10월에 입사해서 이번 년도에 허리질병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2020년 치료업무 도중에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시술을 받고 일해오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격득실을 확인해보니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데요,

1. 상병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의사소견서를 제가 다니던 근무처에서 받아도 되는건지, 몇번치료를 받던 곳에서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는 은행에 dc확정기여형으로 되어있어서 퇴사확인서만 제출하면 지급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병원사직서에 추가사항으로 퇴직급여 지급이 늦어서도 아무말하지말라는 식의 조항이 추가되어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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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허리디스크 부상으로 현재 담당하던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하신 경우로 실업인정을 받아 상병급여를 지급받으시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실업인정일 이후 날짜로 해당 허리디스크로 구직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퇴직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연기하는 취지의 내용에 귀하가 서명했다면 해당일까지 사용자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급여 지급이 늦어져도 귀하가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의 정확한 문구나 내용을 알수 없어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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