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행복하세요 2021.07.01 10:28

1. 포괄적 연봉제일 경우 이번 주52시간(기본근로40시간+연장근로12시간)에 적용 안되는가요?

제기준으로 근로계약서상 1,3주차 토요일 정상근무로 명시 되어 있으며, 평일 기본근로 8시간(8:30분 ~ 17:30분) 이후 연장근로(20:30분)시 40,000원과 특근수당 110,000원으로 명시 되어 있음. *5주차 토요일일경우도 정상 근무 하는중

2. 근로계약서 포괄적 연봉제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포괄적 연봉제 적용 문제 없는가요?

3. 월급에 각종 수당(교통비, 연차비,상여금등)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상에는 표기 안되어 있어 어떤 항목의 수당이 얼만큼 지급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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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임금 지급방식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제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게 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포괄임금제라면 실제 계산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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