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무시간이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일이 연장선에 있어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19:00~21:00까지 하루 2시간, 한달에 20시간까지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간외 근로시간을 18:00~20:00까지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무시간이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일이 연장선에 있어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19:00~21:00까지 하루 2시간, 한달에 20시간까지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간외 근로시간을 18:00~20:00까지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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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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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가능합니다만, 시간외 근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정가능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축소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기존 연장근로를 임의적으로 축소한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장근로 패턴에 맞춰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의 축소 배경을 설명하여 미리 고지하시는 것이 민주적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