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장과의 감정적 다툼에 의해 "빨리 그만두라"는 말이 있었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곧 사직을 하게 된 것이 "권고사직"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부장이 회사측으로부터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해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부장이 그러한 권한 없는 단지 상급자에 불과하거나 동료근로자에 불과하다면 당사자간의 다툼에 의해 일어난 사직이므로 개인적인 사직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장이 채용, 배치, 승진, 해고 등 인사권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인사권한 있는 자로부터 (그것이 다소 감정적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도..) 사직을 권유받은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징계성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문제는 법원과 노동부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하여, 법원은 귀하가 1년 동안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하여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시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입사1년차에 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의 근로제공 대가와는 무관하므로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노동부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산정 및 퇴직금 가산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회사내에서 부장님이 싸가지 없다라는등 막말을 하다가 그만둘라면 빨리 그만두어라라고 상사가 말하였습니다
>
>그 말이 있은후 바로 제가 하는일을 다른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시키고 제가하는일의 직원을 뽑기위해
>
>고용안정센터에 요청해 명단을 받아보곤 전화를 걸어 면접 날짜를 잡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저희 회장님은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
>실무를 보시는 부장님께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
>무심코 넘어가려다가 계산해보았는데 금액이 적어서 알아보니 연차수당이 미포함되어있었습니다
>
>참고로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
>이 두가지....실업급여 수급여부와 퇴직금금액일부 안나온건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휴일 부여 및 월차발생 여부 문의 2004.03.10 456
☞주휴일 부여 및 월차발생 여부 문의 2004.03.10 596
계약직 공무원 입니다.. 2004.03.10 696
☞계약직 공무원 입니다.. 2004.03.10 713
문의드립니다. 2004.03.10 369
☞문의드립니다. 2004.03.10 315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2004.03.10 650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2004.03.10 1143
급여에 변동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04.03.10 316
☞급여에 변동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04.03.10 373
계약직 아르바이트 출산휴가 2004.03.10 1257
☞계약직 아르바이트 출산휴가 2004.03.10 2153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2004.03.10 703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2004.03.10 1323
가입기간이 6개월이안되는데 회사 사정으로인한 실직입니다. 빠른... 2004.03.10 681
☞가입기간이 6개월이안되는데 회사 사정으로인한 실직입니다. 빠... 2004.03.10 675
근로계약서 가 적법한지요 2004.03.10 496
☞근로계약서 가 적법한지요 2004.03.10 687
관리자들의 만행.. 그리고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2004.03.10 939
☞관리자들의 만행.. 그리고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2004.03.10 797
Board Pagination Prev 1 ... 3955 3956 3957 3958 3959 3960 3961 3962 3963 39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