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 1월초쯤에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의 결과는 2월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B사에 사직서를 내고 1월 30일까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주고 2월2일부터 A사에 가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 이틀을 남겨놓고 A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지금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듬니다.
열흘 아니 일주일 전에라도 얘기를 해주었다면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신세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구정전에만 얘기를 했더라도...
제가다는던 직장에 새로운 후임자를 구정지나서 구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A사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2004년 1월초쯤에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의 결과는 2월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B사에 사직서를 내고 1월 30일까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주고 2월2일부터 A사에 가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 이틀을 남겨놓고 A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지금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듬니다.
열흘 아니 일주일 전에라도 얘기를 해주었다면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신세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구정전에만 얘기를 했더라도...
제가다는던 직장에 새로운 후임자를 구정지나서 구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A사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