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제 경우는 소액심판청구소송과 지급명령중 어느것이 유리한지요?

==> 노동부에 진정기한이 끝난 상황이라는 것이 이미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사실조사가 끝났다는 것인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임을 확인받았다면 민사적인 절차로서 체불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를 하십시오. 소액심판청구시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은 이행명령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간주하고 회사측에 바로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당해 이행명령에 대해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명령이 확정되지만,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소액심판제도에 지급명령제도를 함쳐놓은 것이죠..

2. 만약 제가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게 된다면 어느 관할법원으로 가야하는지요?

==> 관할 법원은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할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재취업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귀하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고(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인정받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일부가 남아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한 회사에 취업하였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취업이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폭주하는 질문에 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하여(2003.12.15) 조기취업수당을 수급할수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지않고 회사를 다니던중,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담당부서(해외사업부)는 폐쇄되고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말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부인원을 제외한 사원들의 월급은 지급되었습니다.
>
>현재 노동청에 진정기한도 끝난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 거주지는 서울시 중랑구이며, 회사 소재지는 안양입니다.
>
>1.제 경우는 소액심판청구소송과 지급명령중 어느것이 유리한지요?
>2.만약 제가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게 된다면 어느 관할법원으로 가야하는지요?
>3.다른 회사에 재취업 할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4.해외취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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