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5742 2004.03.07 19:11
문의사항이 있어 올려 봅니다.
본인은 노동자와 회사의  중립에서 지켜보고 있는 노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불리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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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명칭:  000000용역회사
   노동자 수:  총 23명 중 관리자 2명, 작업반장 2명, 정비사 1명 입니다.
출.퇴근시간:  05: 00 ~ 14: 00( 단체협내용: 근로시간은 준수 하되 본인의 업무량은 완수한다.)
    노동단체:  본 조합내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분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지부및 분회 규약은 없구요)
조합원총명:  120명 중 본인이 다니고 있는 분회 조합원은 5명입니다. 나머지는 지부에서 재명 되었습니다.
                   (본인은 재명된 노동자 중  한 사람 이구요)
재명된 사유:  본 조합및 지부에서 집회시위를 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며, 규약에는 재명할 수있는
                   조항은 없습니다.(억울하지는 이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의 노조 집행부의 일방적 강압적  행위가
                   싫어서 이의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내용
1. 상사의 업무지시 및 전달사항 불 이행 건
불 이행1. 8시간 근로 후 연장근로 거부 및 단협위반  건
불 이행2. 근거 사실 없는 추측에 의거하여 상사에게 욕설및 기만한 행동 건
불 이행3. 실명을 거론하여 구민들에게 허위 유인물 배포로 인하여 회사 이미지및 상사의 명훼해손 건
불 이행4. 만인이 다니는 길목에 허위사실및 프랭카드를 걸어놓아서 명훼실축 건
불 이행5. 회사의 업무수행 중 구민들에게 욕설 및 금품수수 또는 요구 건
불 이행6. 회사의 업무수행 중 노조의 단결! 투쟁!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근로하여 주민들에게 회사의 이미지 실축
              또는 회사의 지시및 입지 말라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건
불 이행7. 동료들에게 위협적 행동및 언어 폭력 행위 건
불 이행8. 기타

위와 같은 불 이행건으로 인하여 회사는 예고해고 및 징계해고를 할려고 하고 있으며, 본인은 노조가 있으니 마음되로 할 수 없을거라며, 회사에 기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사규에는 해고 대상이며, 노사 단체협약상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징계구성에 노사가 3명으로 하되 노조측의 1명이 투표권 없이 1명더 참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뿌시더라도 위의 내용이 급한 사안이라서 빠른 답변 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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