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7:2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계속근로를 한다는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만약 귀하께서 금요일에 퇴직을 하신다면 당해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등으로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으셨다면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해당 월이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직서에 2월 22일자로 퇴사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했습니다.
>토요격주휴무였던 관계로 2월 20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21일은 쉬는 토요일이었고 22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임금계산시 실제로
>마지막 근무한 20일까지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의무가 없는 21일,
>22일(주휴일)까지 포함해서 22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외근이 많은 관계로 교통비등의 보조명목으로 임금외에 1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었는데 이 활동비도 20일 또는 22일 근무한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월 20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2월분 활동비는
>지급치 않았습니다.
>2월에 외근하면서 교통비등을 제 개인돈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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