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의 내부사정에 의해 온라인 상담실의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작년5월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8월부터 정직원으로 되었죠 약간의 급여인상과 함께..
>
>그런데 요즘 회사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입사 1년이 되는 5월에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는말이 올해 3월에 연봉계약을 해서 이때부터 1년계산해서 퇴직금을 지불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퇴직금이 쌓이지도 않고 거의 1년을 근무한것이 됐죠
>작년 8월에 정직원 될때 그냥 구두로 월급 얼마 주겠다 했고 저는 오케이 했구요 계약서나 이런거 작성없이 말이죠
>연봉계약순간부터 퇴직금이 쌓인다니... 4월에 채용된 사람은 퇴직금 없이 1년 근무한다는 겁니까?? 회사가 연봉제라고 초과근무 수당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데...
>원래 퇴직금이라는게 채용된후부터 계속 적립돼서 그만둘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요?? 골때리는게 우리 회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그때그때 준답니다.
>웃기는 회사야...  그리고 야근해도 수당도 없는데 이것도 원래 법적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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