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5월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8월부터 정직원으로 되었죠 약간의 급여인상과 함께..
그런데 요즘 회사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입사 1년이 되는 5월에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는말이 올해 3월에 연봉계약을 해서 이때부터 1년계산해서 퇴직금을 지불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퇴직금이 쌓이지도 않고 거의 1년을 근무한것이 됐죠
작년 8월에 정직원 될때 그냥 구두로 월급 얼마 주겠다 했고 저는 오케이 했구요 계약서나 이런거 작성없이 말이죠
연봉계약순간부터 퇴직금이 쌓인다니... 4월에 채용된 사람은 퇴직금 없이 1년 근무한다는 겁니까?? 회사가 연봉제라고 초과근무 수당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데...
원래 퇴직금이라는게 채용된후부터 계속 적립돼서 그만둘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요?? 골때리는게 우리 회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그때그때 준답니다.
웃기는 회사야... 그리고 야근해도 수당도 없는데 이것도 원래 법적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3개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8월부터 정직원으로 되었죠 약간의 급여인상과 함께..
그런데 요즘 회사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입사 1년이 되는 5월에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는말이 올해 3월에 연봉계약을 해서 이때부터 1년계산해서 퇴직금을 지불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퇴직금이 쌓이지도 않고 거의 1년을 근무한것이 됐죠
작년 8월에 정직원 될때 그냥 구두로 월급 얼마 주겠다 했고 저는 오케이 했구요 계약서나 이런거 작성없이 말이죠
연봉계약순간부터 퇴직금이 쌓인다니... 4월에 채용된 사람은 퇴직금 없이 1년 근무한다는 겁니까?? 회사가 연봉제라고 초과근무 수당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데...
원래 퇴직금이라는게 채용된후부터 계속 적립돼서 그만둘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요?? 골때리는게 우리 회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그때그때 준답니다.
웃기는 회사야... 그리고 야근해도 수당도 없는데 이것도 원래 법적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