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전개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178일이라면, 마지막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다닌 경력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18개월(1년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각각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180일이상이면 기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직 사유가 부득이한 것이어야 하는데요(전직, 학업, 자영업 등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했다는 것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거나(다만,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것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9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즉 178일 근무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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