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4 18: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산정할때 산전후휴가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04년 2월 29일에 퇴사하신다면
03년 12월 15일 부터 04년 2월 29일 까지 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산전후휴가기간전 (03년 9월 15일)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니

즉 03년 12월 5일부터 04년 2월 29일 까지 받은 급여와 산전후휴가기간 이전에 받은 급여를 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셔요
>다름이 아니오라 03년 9월 15일~12월 14일까지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사람이 04년 2월 29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질문1)
>12월15일 ~ 31일 : 17일
>1월1일 ~ 31일 : 31일
>2월1일 ~ 29일 : 29일  총 77일동안 지급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되는거죠?
>
>질문2) 그렇다면 1년 총상여금*3/12으로 계산되던 상여금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짝수달에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직원의 경우 12월상여금은 일부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03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04년2월에 상여금 지급
>12월은 산전후휴가 관계로 실근무일수만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약 50%)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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