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6 00: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의 사유로 인해 사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보았을 때 재직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요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네요...

구직활동의 확인은 고용안정센터에서 1개월에 2회씩 구직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큰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본인이 받았던 임금액의 50%를 받는 것으로 혼인과 액수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후 계속 공부만 하다가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습니다.
>2004년 2월 29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학교를 그만두고 임용고시를 치르기 위해 고시텔에서 총무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는 약 35만원가량되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어떤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혼인신고 한것과 안한 것과는 수당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_(__)_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