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5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근로계약 역시 법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이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닏.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상 퇴직금액이 명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구요,
연월차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그에 대한 수당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9시 출근에 7시 퇴근)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합니다(토요일 9시 출근에 3시 퇴근)
>지각이 있을시는 토요 휴무는 안된다구 하고 연월차 휴무 및 수당 없다하네여
>급여 방식은 연봉제로 하는데 퇴직금 지급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는데(24시까지) 야근 수당도 없다고 하구여...한달 7일정도
>입사전에 이를 알고 입사했다면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종은 영업관리직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