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비록 자신의 관할사건이 아님에도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려고 시도했다가 사업주가 완강하게 버티어 어쩔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부터 관할 노동부 사무소로 진정사건을 이첩처리하여더라도 사업주의 태도로 보아 아마 동일하게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일한 급여를 못받아서 올리는데여 또 한가지 문제가 생겨서여
>그만두겠다는 말을 사장님께 하고 사장님께서는 급여를 넣어주겠다 한 날을 2번이나 어기고 급여를 '
>넣어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가 알고 있는 주소로 넣었는데 노동부에 처음 출석여부를 받고 가보니깐
>사장님은 출석요구를 받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회사가 이사를 갔더라고여 근로감독님께서는 아무말 없으시고 주소만 정정하고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다음주까지 넣어주겠다하였고 근로감독관님도 급여가 들어와야지 들어오는거니깐 기다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주가 되어도 급여는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근로감독관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다시 나오라고 사장님이 그때 나올수 있다 하였다고 하여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연락도 안되고 출석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 감독관님 회사 주소지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손을 쓸수 없다 진정 말기일까지 급여 들어오나 그다려보고 관할주소지에서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럼 진작에 관할로 넘겨주시던가 그런 얘기라도 했으면 다시 진정을 넣었을텐데 한달이 지난 지금 이러는데 어떻해야 하나여
>여기에 답변올라온것을 보니깐 사업주가 2번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가 넣은 진정으로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하나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4.03.07 509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4.03.09 393
부당노동행위, 갑급액에 대하여 2004.03.07 465
☞부당노동행위, 갑급액에 대하여 2004.03.09 367
이런경우... 2004.03.07 390
☞이런경우... 2004.03.09 360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2004.03.07 390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2004.03.09 425
예고해고및 징계해고 건 2004.03.07 517
☞예고해고및 징계해고 건 2004.03.09 458
퇴직금 체불과 고용보험 미 등록 2004.03.07 491
☞퇴직금 체불과 고용보험 미 등록 2004.03.09 659
임금체불과 실업수당 2004.03.07 428
☞임금체불과 실업수당 2004.03.09 390
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2004.03.07 390
☞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2004.03.09 403
해고후 사직서 2004.03.07 772
☞해고후 사직서 2004.03.09 623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4.03.07 361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4.03.09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