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당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인지 본 질의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문의하신 실업수당에 대하여만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위 요건들을 확인하시구요ㅡ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근무중 임신을 하게되어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원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휴직 원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임신8개월에 휴직을 하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다시 복직하기로 하였는데
>저에게는 말도 없이 다른 선생님을 구했네요..
>제가 아기를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을것 같다면서요..
>이런경우 제가 해고 당한거 맞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당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인지 본 질의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문의하신 실업수당에 대하여만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위 요건들을 확인하시구요ㅡ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근무중 임신을 하게되어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원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휴직 원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임신8개월에 휴직을 하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다시 복직하기로 하였는데
>저에게는 말도 없이 다른 선생님을 구했네요..
>제가 아기를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을것 같다면서요..
>이런경우 제가 해고 당한거 맞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