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준시간급에 할증률(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야간근로(22:00~익일06:00)에 대하여도 할증률(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일급 23500원을받고 일을하는사람입니다
>
>제가 휴일(일요일)철야근무(24시간)를 한달에 기본2번씩하는대요
>
>이럴땐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조퇴를하면 잔업시간에서 시간이 빠지는건지요?
>
>그리고 평일 철야근무 계산법도좀 부탁드립니다
>
> 저희회사에서 계산하는법은 이렇읍니다
>
>(기본급+휴일근로수당+(14*2)+야간수당)입니다 이것도 정상출근시계산법이구요
>(23500+35250+(14*5875)+11750)이렇게요
>
>10시이후 출근시에는 (잔업시간*1.5)로 계산하는데 맞는건지요???
>
>저희 회사는요 일요일날 잔업을해도 평일 잔업이랑 같이 주든데 잘못됀거 아닌가요???
>
>아는게 없어서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
> 수고하시고요 답변 꼭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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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준시간급에 할증률(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야간근로(22:00~익일06:00)에 대하여도 할증률(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일급 23500원을받고 일을하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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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일(일요일)철야근무(24시간)를 한달에 기본2번씩하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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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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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퇴를하면 잔업시간에서 시간이 빠지는건지요?
>
>그리고 평일 철야근무 계산법도좀 부탁드립니다
>
> 저희회사에서 계산하는법은 이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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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휴일근로수당+(14*2)+야간수당)입니다 이것도 정상출근시계산법이구요
>(23500+35250+(14*5875)+11750)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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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출근시에는 (잔업시간*1.5)로 계산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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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요 일요일날 잔업을해도 평일 잔업이랑 같이 주든데 잘못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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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없어서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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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고요 답변 꼭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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