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는 명목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초과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그것이 직책있는 자의 책임성 등에 따라 교제적 지출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정액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퇴직금 게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직책이 있는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각종의 애경사의 부조,축의와 부정기적이고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한 하는 실제소용비용(실비)의 변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자체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셔요??
>연봉제의 퇴직금산정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복리후생비중 업무추진비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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