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4 18:23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예전에도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길어 질것 같으니 궁금한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
> 우선 원천징수에 관한것인데요..
> 이번에 1년정도 한일을 그만 두는데요..
> 그동안 납부 하였던 원천징수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시고요..
>
> 급여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 또 급여가 한달 일한것이 그달 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달에 나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
> 그렇게 한달 미루어 나오면서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한달씩 미루어서 처음부터 계약상에 그렇게 하여
>
>별 말을 하였는데 끝날때가 되니 발뺌하네요..
>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해서 다시 문의 드리는 데요..
>
>기본급+수당인 경우 원천징수가 기본급+수당=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공제 되나요??
>
>아님 기본급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공제 되나요??
>
>저는 기본급72만원 식대8만원 직급수당 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두를 합산된 급여가 원천징수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00% 실적 체계인 곳에서 식대비 및 출근 수당에 대한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
>노동법상 가능 한가요..
>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한달에 출근을 하지만 0원도 아닌 밥을 먹느라(본인 부담) 한달에 마이너스인적도
>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는 건가요..←이것이 계약직이였는데 1년 계약 도중 변경되었는데 그럴수 있나요??
>
>바로 위의 내용은 2002년 07월 부터 2003년 02월달까지의 일이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
>신고를 할수 있나요??
>
>그리고 퇴직금의 원래 산정식이 따로 있나요??
>
>있다면 산정 방식좀 알려 주세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기는 처음입니다..
>
>일을 하려고 들어 온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러 온 봉사단체 같습니다..
>
>지금 심정으로는 이 사람을 그냥 확~~
>
>하지만 일을 하면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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