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2854 2004.03.04 14:37
예전에도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길어 질것 같으니 궁금한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원천징수에 관한것인데요..
이번에 1년정도 한일을 그만 두는데요..
그동안 납부 하였던 원천징수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시고요..

급여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또 급여가 한달 일한것이 그달 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달에 나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그렇게 한달 미루어 나오면서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한달씩 미루어서 처음부터 계약상에 그렇게 하여

별 말을 하였는데 끝날때가 되니 발뺌하네요..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해서 다시 문의 드리는 데요..

기본급+수당인 경우 원천징수가 기본급+수당=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공제 되나요??

아님 기본급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공제 되나요??

저는 기본급72만원 식대8만원 직급수당 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두를 합산된 급여가 원천징수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실적 체계인 곳에서 식대비 및 출근 수당에 대한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노동법상 가능 한가요..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한달에 출근을 하지만 0원도 아닌 밥을 먹느라(본인 부담) 한달에 마이너스인적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는 건가요..←이것이 계약직이였는데 1년 계약 도중 변경되었는데 그럴수 있나요??

바로 위의 내용은 2002년 07월 부터 2003년 02월달까지의 일이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의 원래 산정식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산정 방식좀 알려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기는 처음입니다..

일을 하려고 들어 온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러 온 봉사단체 같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이 사람을 그냥 확~~

하지만 일을 하면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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