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갑작스런 해고통지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해당근로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명확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4개월이나 근무한 근로자에게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귀하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주의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근무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여부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들 두도록 하고 있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이 된지 채 1년이 되지않지않은 사금융 회사였습니다
>
>채권팀에서 1년4개월 근무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만나오라는 겁니다
>
>이유는 회사와 잘 맞지않는다는거죠
>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납득할수가 없어요
>
>제가 휴가를 회사측 마음대로 잡아서 시정요구한거와 연봉협상할때 협상도 아닌 통고형식이라서
>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한거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주가 맘에 안든다고 그만다니랍니다
>
>업무적으로 실수한거나 직원들간의 융화가 안되었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적도 없는데 이럴수가
>
>없다고 했더니 그냥 안맞는거 같다고 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
>이래도 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
>회사가 소규모라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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