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uni13 2004.03.03 12:35
이건 제 일이 아니고요~ 제 남자친구 얘긴데요~~ 이런경우 어캐 보상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1월에 설이 끝난후 26일에 천안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구런데...30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직원분 남친까지포함 3명에 다른업체 사람 1분... 이렇게 차에
타있었는데요.. 마주오던차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남친은 3주 진단을 받고..2월 21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허리와 손가락부위가 났지 않아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병원에선 턱쪽 전문의가 없어서 다른쪽 병원에가서 아직 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일에 퇴원해 2월 23,24일엔 병원에 가서 회사에 못간후 (일단 사장님께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25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5일이 월급날 이였는데여~~ 25일에 월급을 준후....
갑자기 회사를 관두라는 것이였습니다.

직원분 2분은 크게 다쳐서 아직 병원에 있고 남친이 젤루먼저 퇴원을 했는데요~
남친이 젤루 멀쩡하니 니가 관둬라 이랬다고 합니다.
남친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아직 다 아물지두 못했는데....

난데없이 나가라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구 회사측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준것도 아니고요~ 딱 한달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동안 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부당해고 시켜도 되는것인지....

이런경우 그 회사측에 보상받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멜로 답변좀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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