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3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또한 사업주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마저 떨어져 버리신 점 정말 안타깝게생각합니다. 급여가 체불될 경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배려를 해주다가 결국은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의 지급명령을 내리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재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사업주를 처벌(벌금)할 수 있을 뿐,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재산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직접 사업주 또는 회사재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를 통해 임금을 직접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사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4.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사업이 폐지또는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임금의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당금은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니 만큼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 따라서 우선,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시고 난 후 체불액을 확정받아 민사절차 또는 체당금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진정 고소시에는 이후 체불액의 금액에 따라 민사절차 또는 체당금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합의를 통해 축소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모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그 이후에 사업주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서, 재산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도저히 앉아있을수가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5일제가 아닌 토요일까지 일을하고 하루10시간 바쁠땐 밤샘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힘들어 지기 시작한 시기는 약 11월달 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분 월급 40%만 받고 12월,1월,2월분 월급을 아직 받지못한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일을 하였는데 첫달만 꼬박 월급을 다 받고 그 뒤로는 매달 띄엄띄엄 지급되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
>그래도 믿고 기다렸는데..회사가 어려워지니 책임자도 회사에 잘 나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고.. 1월달엔 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겨울날 냉냉한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전화도 끊기도 통신도 끊기고 가스난로도 꺼지고 점심식사도 아예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통신이 안되니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자가 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얼 어떻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주 지난 후 책임자에게서 연락오기를.. 다른 곳에서 저희임급주려고 알바를 한다고 말못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책임자의 성격상 ..저희직원들은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한 돈을 다른곳이 먼저 급해 주어버렸다고 합니다.참..기가 막혀서... 저흰 근 3개월동안 십원하나 받지못한재 지내왔는데..직원들은 설날에도 내려가지 못하고..저 역시 두달전에 끊어둔 차표를 환불하여 그 돈으로 몇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처절..
>
>저희는 기달려달라는 책임자의 말을 믿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회사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주일뒤.. 회사에 가서 무려 3시간이 넘게 기다린 후에야 책임자의모습을 볼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주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때에는 밀린임급의 50%라도 꼭 지급할것이며 수시로 연락을 할것이며 다시 함께 일을 시작하자 란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흰 또 그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을수가 없고 한푼이라도 급하지만 어쩔수 없었습니다.
> 이주가 다되어가도록 책임자에게선 연락한번 오지 않고 두절되기 일수였으며 저희가 샅샅히 뒤지고 통화를 시도한 끝에 통화가 되고 담날 만나기로 하였는데..또 세시간이 넘게 나오질 않더니 아예 그날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연락이 오기를..우리에게 왜 전화를 안받았냐고 도리에 큰소리를 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담주 월욜 오후2시까지 50%에서 줄어들어 20% 만이라도 입금해 준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월욜이 되어도 깜깜 무소식에 연락두절 입니다.. 저도 월세방에서쫒겨나게 생겼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 한참 후에 또 저희가 통화르 시도한 끝에  밖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속한 날 책임자가 왔습니다. 정말 저희는 울분을 토할수 밖에 없었지요. 책임자 말만 믿고 회사 살려보려 다른회사도 안구하고 믿고 기다렸는데..지금까지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보상해줄꺼며 밀린임급은 언제 줄꺼며 그 동안 받은 정신적인 충격 보상은 어떻게 할꺼냐고 물으니 대답왈.. "해줄말이 없다.진짜 돈이없다.기다려달라..경매에 내놓은 물건이 있으니 담달 초에 입찰되면 그돈 너네들 한테 꼭 주겠다."  이런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이제 믿을수가 없어 각서라도 맙드려고 종이와 펜을 주고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하는 말이..
>
>"솔직히 니네들한테까지 각서는 못써주겠다. 내 자존심이 허락칠 않는다." 니네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는 악덕업주가 될수밖에 없다." " 인간적으로 임급 나중에 돈 생기면 줄테니 기다려 달라.."
>
>이런말을 하며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런식으로 나와서 자기가 인간적이랍니다.. 저희가 나이 어리다고 각서따윈 못써주겠다는 거죠. 각서는 나중에 증거자료로 남으니 자기가 해가 될줄 알구요. 어려봤자.23,25 정도 입니다
>저희는 기가 막혀서 벙쪄 암말도 하지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직원한명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죠.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요..그러더니 휙~ 가버리더군요. 담달초까지 한번 기다려 보라고.경매도 잘 안되면 나도 어쩔수 없다고.그말은 곧 경매 안되면 못주겠단 말이잖아요. 다음주 3월8일 월요일날 경매 입찰되면 그날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그날 준다는 연락을 삼일전에 어려운 통화시도 끝에 약속을 받아내었지요.수시로 연락해준다고 해놓고 꺼놓던지 아님 잠수타던지 아예 받질 않았거든요.
>저희 정말 힘든상황입니다. 월욜날까지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하지요?
>어떤방법이 젤 최선의방법일까요.. 아,그리고 저희고용보험이나 그런거 아무런 혜택없습니다. 그리고 직원계약서같은것도 작성하지않았구요..그래도 그곳에서 일을했다는 증거자료만 있으면 밀린 임급 받을수 있는 거지요?
>간간히 들어왔던 임급내역도 통장에 남아있구요.. 회사사업자등록증과 도장같은거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1월달엔 반만 출근하고 반은 거의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을할수 있는 여건도 아예 되지않고 멍청히 앉아있을수는 없잖아요.그리고 책임자가 출근도 안하고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그렇게 된담 1월달 급여는 받을수가 없나요? 그만둔다고 한 시기는 정확히 2월달입니다.
>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책임자로 인해 아까운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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