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단 하루 일한 임금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3개월이나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올리십시오.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회사와 회사 대표의 이름, 주소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이 체불되어 사직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 수준이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로서 인정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존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십시오.

한편,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11월 30일자로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녔구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관두고 그 다음 직원들이 관뒀는데
>월급에서 얼마는 받았지만 65만원 정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준다 준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지도 어~~언 3개월이 넘었네여.
>회사 사람들과 노동부에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받을수가 있나여?
>회사에는 전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두번째 질문은 저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구여..교육 받으면서 들었는데
>저도 해당 사항이 된다고..
>실업 급여는 아니더라도 밀린 월급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말이예여..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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