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측이 무슨 이유로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별도의 해지계약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자동연자협정에 의해 단협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3월전까지 노조측에 일방통고함으로서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오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단협의 유효기간, 자동연장협정 유무, 단협 위반 사실 유무 등을 상세히 적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단협해지의 법적 근거, 법 설립 취지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자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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