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부사업의 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퇴직요건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보다 더 가깝지 않나 판단합니다.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20%이상 저하되었는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각종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해당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당부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회사측이 고용안정센터의 각종요구를 흔쾌히 수용하면서 귀하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도울까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2. 어떠한 내용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던 기재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입증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경우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서 각종요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그러한 요구를 회사측에 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간단한 사실확인서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3. 귀하가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현재회사)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1년2개월정도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대략 90일정도가 될 것 같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한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약 2개월은 본사에서 일을 하였고, 그 후 파견되어 다른 영업장에서 일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경기가 매우 안 좋아 짐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여 드디어 오늘 사장으로부터
>제가 있는 영업장을 정리해야 될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이곳 영업장을 정리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
>전 지금 이곳에서 아침 8시반에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그 곳은 아침 8시 반에서부터 저녁 8-9시까지 일을 해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번갈아 가며 출근을 해야 하는 엄청 바쁜 곳입니다.
>월급을 더 올려 주겠다고 제의한적도 없고 하루에 약 3-4시간이나 추가되는 근로시간을
>감당해 낼 자신이 없어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장을 정리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할때 근무환경이 현저히 나빠진다면
>제가 스스로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
>제가 찾아 본바로는,
>
>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지급사유
>
>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 "
>
>라고는 되어있지만,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면서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스스로 퇴직을 한 후 회사와 개인적인 연관없이 고용보험 안정센타에 이러한 사실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요....
>또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게 되는 건지요....
>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는 불이익이 가는 편이라 안해 줄려는 경향이 있는지요...
>
>윗글에 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특별 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도 생각되어 이렇게 여쭙니다.
>
>그리고, 예전에 약 3년간 다녔던 직장을 결혼을 하면서 지역이 달라 어쩔 수 없이 사직해야 했던적있었는데
>그때는 인정을 받아 약 4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 후 약 1년 2개월째 다니고 있는 지금은 실업급여를 약 몇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번에 받아서 수급자격이 없어 지는건 아닌지요...
>
>내일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월말 퇴직예정 2월 출산예정 2004.01.12 392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669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494
안녕하세요~~알아볼게있어서요~~ 2004.01.12 759
☞안녕하세요~~알아볼게있어서요~~ 2004.01.12 393
휴직했던 근로자의 연차 산정 여부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01.12 828
☞휴직했던 근로자의 연차 산정 여부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01.12 479
누적된 체불 임금의 사실확인서? 2004.01.12 585
☞누적된 체불 임금의 사실확인서? 2004.01.12 92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2004.01.12 3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2004.01.12 353
퇴직금 반납에 대하여 2004.01.12 531
☞퇴직금 반납에 대하여 2004.01.12 1356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4.01.12 398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4.01.12 364
수급기간 완료전에 재퇴직을 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 2004.01.11 548
☞수급기간 완료전에 재퇴직을 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 2004.01.12 160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11 414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12 457
능력이 없어서 권고 퇴직한경우 2004.01.11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