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elove 2004.01.09 02:47
지각을 자주 한다고.....

질  문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얼마전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습적인 지각인데, 제가 회사까지의 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지라 지각을 자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출퇴근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귀하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정상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먼저 든 이유는 저도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회사는 다른 회사 보다는 정시 출근을 징계하는 특별한 회칙도 없고 징계도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다른 여러 직원들도 지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너랑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팀장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회사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12월 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30일 정도를 더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이런 저럼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해고 조치를 하면 3개월 정도의 퇴금을 준다더라.', '회사에서 몇 개월 정도를
임금의 일정액을 준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저에게 얘기 했던 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는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하는거기 때문에 3개월 임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첫 직장이고, 저에게 얘기한 팀장과도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에 그건 포기하고,
그러면 퇴직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실업급여는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확장을 하면서 지방에 공장을 차렸는데, 기존에 본사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을
해고를 시켜서 지금은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에게 실업급여를
주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저에게 운이 없다는 말만 하고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마지막 출근날 사직서 제출을 하는데 제가 워드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드렸는데,
담당부서 팀장이 저에게 자필로 써야 한다고 다시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직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고,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회사에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고용안전센터에서 따로 신청하면 나오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회사에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이 사이트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측에는 고용보험을 얼마간 더 유보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권고 사직을 받고 후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채 사직서에도 개인사정으로 라고 썼으니,
지금은 제가 실직 후에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두서없이 길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되면 어떤 서류를 보완을 해야지 가능한지..
::회사측에 제가 요구할 수 다른 무엇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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