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출산휴가가 90일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산후휴가기간이 45일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산전휴가기간은 45일 이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3월15일이라면 산전후휴가는 가장빨리 잡아야 2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2월1일보다 앞당기는 경우, 다소 명분이 약하기는 하지만, 출산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날에 출산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이틀차이로 일찍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별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2. 그렇더라도 산전후휴가신청서는 미리 작성하여 사전에 회사측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현재 퇴직압력중이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제출하시는 것이 회사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차후 회사와의 분쟁(적정한 해고인지에 관한 싸움)에 있어서도 귀하측에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해고예고는 단지 '나가달라'는 불명확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면 퇴직예정일을 달력상의 날짜로 표시하여 근로자에게 의사전달(구두 또는 서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직압력 정도를 해고예고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4. 회사측의 퇴직압력 및 해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모성보호권마저 빼앗으려는 회사측에 대해 다소 힘드시겠지만, 굳건히 자신됨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질책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임신8개월이고 예정일이 2달정도 남았습니다.
>
>회사가 이번달초에 퇴직명령을 내렸으나 불복중입니다.
>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를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1월 31일일자로 해고할 것이라는 통보서를 발부할 경우,
>
>제가 1월 30일날짜로 출산휴가를 내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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