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4:02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당시 질병인 상태에 있었다는 정황은 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고, 이직확인서에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기록되었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객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측에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곤란하였는지' '당사자의 휴가,전직신청이 있었는지' 등을 묻고 이를 사실확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취할 태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회사가 자신의 이미지만으로 귀하에게 부여된 법적인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회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면, 재심판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고용안정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문제가 더욱커질 것이고 이과정에서 회사는 더욱 자신들이 스스로 보호하려는 회사측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측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사실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끝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너무 회사측에 매달릴 필요없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어떤일이 있어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승인, 수급불승인을 결정하여 귀하에게 통보하게 될 것이고 이 14일내에 고용안정센터 이직확인담당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담당자가 회사측과 상호 연락을 취하며 빠른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불승인되더라도 그 이유가 회사측의 사실확인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면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지난번 불임으로 실업급여 문의했었는데요..
>빠른답변과 상세한 글 감사드립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모두 구비되었는데요..
>이직확인서..(건강사유와 불임) 까지 모두 구비되었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회사에선 환자의 상태를 참고하여 휴가를 주거나 병과를 줄수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줄수없다고 합니다..(회사이미지상..)
>이런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
>한참힘들고 아플땐 회사가 바뿌고 어려운상황이라 휴가를 신청시 거부하더니..지금와선 정식적으로 신청하지않았다는 변명까지 늘어놓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이경우 어찌합니까??
>의사 진단서 진료기록 그리고 불임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직확인서만으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꼐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정할수있는건 아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인정할수있는상태인데요...
>도움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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