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2월31일
개인 사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진정을하여 조사 받앗는데...
3000만원정도의 개인임금체불 임금내역서가 본인이 작성한겻 밖에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한푼도 줄게없다고 우기는데
진정인의진정 내용조사보다 사용자말을 더 들어준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근로 감독관이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많고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사건을 종결
민사로 가서 해결하라고하며 감독관 자신은 확정지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하여
본인은 인정할수 가없는데 어떻게 하면좋은지요?
이의를 제기하여도 무조건 근거가 없다는 말만합니다.
참고인진술서를 내겠다고하여도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조사내용이 진정인말듣고 사용자가 한푼도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는데..
그데로듣고 진정인의 근거가없으니 감독관이 확정지을수없다...
이런식입니다..그것도 당일 한번의 삼자대면으로말입니다.
저는 12월31일
개인 사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진정을하여 조사 받앗는데...
3000만원정도의 개인임금체불 임금내역서가 본인이 작성한겻 밖에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한푼도 줄게없다고 우기는데
진정인의진정 내용조사보다 사용자말을 더 들어준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근로 감독관이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많고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사건을 종결
민사로 가서 해결하라고하며 감독관 자신은 확정지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하여
본인은 인정할수 가없는데 어떻게 하면좋은지요?
이의를 제기하여도 무조건 근거가 없다는 말만합니다.
참고인진술서를 내겠다고하여도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조사내용이 진정인말듣고 사용자가 한푼도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는데..
그데로듣고 진정인의 근거가없으니 감독관이 확정지을수없다...
이런식입니다..그것도 당일 한번의 삼자대면으로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