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중 60일은 유급 휴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2달치의 급여는 평상시와 같은지요?
저희 회사는 매달 기본급+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나오고 3,6,9,12월에 정기상여 100%가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 50% 나오구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연봉이 책정되는데요.
저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는데 출산휴가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쉬게 되는데 그런 2월,3월분의 임금을 받아야 하쟎아여.
2월은 기본급 70이 약간넘음+수당해서 100만원(세후)정도가 나오는 날이고(원래대로라면)
3월은 정기상여달로서 기본급*2+수당해서 17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마찬가지 세후)
출산휴가의 2달 유급휴가 동안 평상시 받던 대로 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임금의 몇%라는 제한선이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관리팀 쪽에서 정확히 알아보라고 해서요.
어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2달치의 급여는 평상시와 같은지요?
저희 회사는 매달 기본급+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나오고 3,6,9,12월에 정기상여 100%가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 50% 나오구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연봉이 책정되는데요.
저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는데 출산휴가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쉬게 되는데 그런 2월,3월분의 임금을 받아야 하쟎아여.
2월은 기본급 70이 약간넘음+수당해서 100만원(세후)정도가 나오는 날이고(원래대로라면)
3월은 정기상여달로서 기본급*2+수당해서 17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마찬가지 세후)
출산휴가의 2달 유급휴가 동안 평상시 받던 대로 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임금의 몇%라는 제한선이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관리팀 쪽에서 정확히 알아보라고 해서요.
어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