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18: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처사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우선 해고 한달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의 예고라 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배임행위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후자인 징계해고에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와 법적분쟁이 귀하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 지는 따져봐야 겠으나, 재판상 패소하여 본압류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가압류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훈시 및 경고 등이 아닌라 곧바로 해고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복직의사가 중요하게 작용되고, 해고통보 후의 근로자의 행동 및 반응을 주의있게 보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셨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도 그리 유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여튼 자세한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무료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힘내십시요.


>안녕하십니까?
>
>저는 다니던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갑자기 이런꼴을 당하게 되어 황당하기 짝이없어  우선
>선생님으로 부터 좋으신 고견을 듣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갈려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11월 13일(목요일) 오전에 회사에 포장박스를 납품하던 회사에서 유체
>동산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집달관과 납품업체 사장이 가압류집행을 하고 갔습니다.
>
>그동안 포장박스 납품회사에서  미수금 지급요청 내용증명 2회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증명 1회
>와 다음의 조치를 취할려고 모든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
>그런데 가압류집행을 하고 간 뒤 사장께서 관리부장이 사장의 체면을 실추시키고 얼굴에 먹칠
>을 했으며 관리부장으로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장 인수인계준비를 하라는 말에  참담
>함을 금치못하고 있던중 한참 후 에  사장실로 가서 대화가 시작되었지요.
>
>사장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무슨할말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은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아무말을 하지않고 있는데 사장께서 다음직장 찾을 때가지 2달분 급여를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인수인계자는 내일 사람을 붙여준다고 하였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수급토록 하겠               다고, 하기에 더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11/14일과 11/15일 양일간 회사에 나갔더니 사장은 눈도 마주치지 않을려고 하기
>에 여직원과  임시로 인수인계 받을 영업부장에게 아웃트라인 정도만 업무 인수를 하고 그이후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도데체 제가 사장의 체면을 얼마나 실추시켰으며,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과연
>이로인해 어느날 갑자기 회사를 짤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20여년 동안
>총무 인사 경리업무를 경험한 저의 판단으로 차근 차근 처리하여 회사에 남은 타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작태를 명백히 밝혀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없도록 할것입니다.
>
>참고로 포장박스 업체의 미수금 요청금액은 400여만원 정도 이였습니다.
>
>아무쪼록 계미년 한해 잘보내시고 새해엔 댁내의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힘이 될 수 있는 고견을 부탁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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