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1) 갑작스런 사업의 양도양수시 직원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타회사(같은장소)
로 고용승계시킬 경우도 해고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위 질문과 다른 경우로, 인원 구조조정이 필요한 갑회사와 인근 동종업종의 신설회사인 을회사에서
직원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사에서 협의를 통해 직원을 갑사에서 을사로 고용승계를 시킬 수 있
는지요
1) 갑작스런 사업의 양도양수시 직원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타회사(같은장소)
로 고용승계시킬 경우도 해고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위 질문과 다른 경우로, 인원 구조조정이 필요한 갑회사와 인근 동종업종의 신설회사인 을회사에서
직원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사에서 협의를 통해 직원을 갑사에서 을사로 고용승계를 시킬 수 있
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