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아마 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앞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 같군요...
만약 사업주가 진정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되기 되지요...
이렇게 되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이라 하여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서면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자료를 가지고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진정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지켜보시고 차후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급여와 퇴직금(400만원)정도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후
>사업주와 3자 대면후 언제언제까지 미지급금을 다 준다고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지급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아마 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앞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 같군요...
만약 사업주가 진정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되기 되지요...
이렇게 되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이라 하여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서면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자료를 가지고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진정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지켜보시고 차후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급여와 퇴직금(400만원)정도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후
>사업주와 3자 대면후 언제언제까지 미지급금을 다 준다고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지급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