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7:52

안녕하세요. min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3개월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정하고 희망퇴직자를 받았다면 당연히 정한 바에 따라 희망퇴직금로자에게는 위로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두셨으니 이를 지불각서로 생각하시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만 잘 해두어도 별다른 법적인 절차 없이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가압류신청해둔다면 거래처 대금이 묶이므로 회사로서는 하루빨리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는 위고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되더라도 안정적인 재산확보를 위한 가압류는 필수적이니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수소문해보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이 같은 과정은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근로자 대표를 뽑아 대표에게 위임장을 전달해주고 근로자 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해준 근로자를 대표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것이 효률적입니다.

2. 가압류신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위로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회사 주소지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소액재판 역시 개별근로자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위임장을 작성해 준 후 대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일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ref="https://www.nodong.kr/imgum">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1년 미만자라하더라도 퇴직시 미사용한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과 관련한 연말정산이나 국민연금법의 절차상문제인 보험료 납부처리 문제 등은 노동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http://nts.go.kr ) 의 종합민원처리방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런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기쁜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돈과 얽혀서 질문이 있습니다.
>
>1. 정리해고 차원에서 10월호에 희망퇴직자를 받았습니다.
>    3개월 임금을 위로금으로 하여, 2주안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    20여명 정도가 희망퇴직 했으나, 계속 미루면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로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11월 말에 주겠다, 12월 24일까지 주겠다라는
>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만 두번 날아왔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빠른 시일안에 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2. 7월부터 10월 퇴직시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받은 급여에서는 이미 예수해서 공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만,
>    회사에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납부하게 할 수있을까요?
>
>3. 이번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서류를 받은 결과,
>    전직장에서 퇴직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그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아직까지 정산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금액은 크지 않으나 너무 괴씸해서 다 받고 싶습니다.
>
>4. 전직장에서 근무연수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    퇴직시 월차 4일이 남았습니다만, 전직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    월차수당을 지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은 직원의 임금체불을 예사로 하고,
>거래 업체들의 대금도 3~5개월씩 밀려서 안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금을 준답시고 직원을 50여명 나가게 해놓고는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몇개월씩 체납된 상태고요.
>그러면서도 사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저야 10월에 회사를 나와서 다행히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어 생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남아있는 직원들은 갈데가 없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악덕 기업을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
>도와주세요.
>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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