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7 11:53
안녕하세요. seirene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할텐데요.. 2주내에 사업주가 법원의 이행명령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을 받는 절차 없이도 확정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때부터는 법정 연체이자율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 재산(법인이 경우 법인 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 명의 재산)을 압류신청하고 강제집행에 넘기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압류신청이나 강제집행의 절차적인 문제 등은 개별근로자로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혹시 노동부에 진정은 하셨었는지요? 법원에 소액재판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의미이지만, 노동부에 진정은 형사적 절차이므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용자의 경우 처벌받기 전에 체불임금을 지불하곤 하는데요. 아직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 바가 없다면 이제라도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1"과 "2"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 2003년 7월말에 퇴사하였으나 현재(12/26일)까지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10/01일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액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20일경에 법원으로부터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은 원고(전회사 사장)는 15일 이내에 저에게 체납된 월급을 주고 15일이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동의하는걸로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이시점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안에 꼭 받고 새해에는 안좋았던 기억을 잊고 싶거든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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