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2003년 7월말에 퇴사하였으나 현재(12/26일)까지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10/01일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액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20일경에 법원으로부터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은 원고(전회사 사장)는 15일 이내에 저에게 체납된 월급을 주고 15일이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동의하는걸로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이시점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안에 꼭 받고 새해에는 안좋았던 기억을 잊고 싶거든요
전 2003년 7월말에 퇴사하였으나 현재(12/26일)까지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10/01일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액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20일경에 법원으로부터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은 원고(전회사 사장)는 15일 이내에 저에게 체납된 월급을 주고 15일이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동의하는걸로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이시점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안에 꼭 받고 새해에는 안좋았던 기억을 잊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