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7 12:04

안녕하세요. bestjs 님, 한국노총입니다.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와 재입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성립된 것이면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4대보험은 상실처리한 후 다시 가입을 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각각의 보험처리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하는지까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공단 홈페이지 민원실을 방문하여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당사 정규직직원의 희망퇴직으로 인해 12.31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고 2004.01.01일자로 계약직으로 발령
>3개월간 계속 근무를 할예정입니다.
>
>이럴경우에 정규직 직원 퇴사시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2.31일자로 모두 퇴사 신고를 하고 1.1일자로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대비 산출되어 신고했으므로 해당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도 매월 지급받는 금액 대비 0.45%로 공제받기 때문에 관계없을것도 같은데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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