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js 2003.12.26 18:06
당사 정규직직원의 희망퇴직으로 인해 12.31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고 2004.01.01일자로 계약직으로 발령
3개월간 계속 근무를 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정규직 직원 퇴사시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2.31일자로 모두 퇴사 신고를 하고 1.1일자로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대비 산출되어 신고했으므로 해당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도 매월 지급받는 금액 대비 0.45%로 공제받기 때문에 관계없을것도 같은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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