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7 12:32

안녕하세요. kp194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절된 없이 계속근로하는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이라도 해고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1984.04.06, 근기 1451-9018 )

2.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결근처리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확인하셨듯이 근로자의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액수가 통상임금의 액수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이 되는 것으로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결근때문이라하다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의 퇴직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형사상 소추로 약 1개월 남짓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연월차휴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대체 처리하고 그 이후는
>휴가가 소진되어 무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의거 재판의 결과가 금고이상의 형일때에는 당연(징계) 면직됩니다.
>이에 수감 중인 당사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당사자는 이에 응하려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구속 수감 중이므로 구속 최초일로 부터 퇴직일까지의 결근이 계속된 기간을
> 퇴직금 산정 근속일수의 포함 또는 비포함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시에는 무급처리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용
> 평균급여를 산출하여도(단, 통상임금을 상위할 경우) 무방하다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곧 평급급여의 저하를 초래하여 퇴직금의 규모가 축소되지요  
> 이상과 같이 퇴직일 직전 장기 결근자에 대한 퇴금금 산정 방법을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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