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전 울산 m 사의 모튤조립하청 업체인 b사에 입사 해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 하고 있는곳은 서산d사의 울산 h사 파견팀 내의 생산품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것이 파견근무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견근무라면 1년이상은 못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지금 2년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시 처음엔 b사로 계약했다가 울산m사에서 "적정인원을 넘어서니 적정인원을 맞추라"는 지시에 이름만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b사의 근로 계약되로 다해줄테니 이름만있는 a사의 근로계약에 싸인해라"고 해서 사인 했습니다.
그후 울산m사에서 모듈하청업체에 대한 보너스를 500%에서 600%로 인상 지금을 하게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b사에 근로 계약되어 있다가 a사로 다시 옴긴후 보너스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b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b사에서는 "a사는 울산m사의 모듈하청이 아니기때문에 보너스 인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전 울산 m 사의 모튤조립하청 업체인 b사에 입사 해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 하고 있는곳은 서산d사의 울산 h사 파견팀 내의 생산품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것이 파견근무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견근무라면 1년이상은 못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지금 2년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시 처음엔 b사로 계약했다가 울산m사에서 "적정인원을 넘어서니 적정인원을 맞추라"는 지시에 이름만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b사의 근로 계약되로 다해줄테니 이름만있는 a사의 근로계약에 싸인해라"고 해서 사인 했습니다.
그후 울산m사에서 모듈하청업체에 대한 보너스를 500%에서 600%로 인상 지금을 하게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b사에 근로 계약되어 있다가 a사로 다시 옴긴후 보너스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b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b사에서는 "a사는 울산m사의 모듈하청이 아니기때문에 보너스 인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