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roo3 2003.12.26 16:07
임금을 받지 못해서 회사를 나온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도 하고, 민사소송까지 마쳤는데두 여전히 회사에선 아무 소식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그담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여....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다가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일년이 되기전에...노동청에 가서 "도산 인정 사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거기서 얘기해 주는 준비할 서류가 정말 엄청 나더군요..ㅡㅡ;;

노무사 통해서 하는게 좋다고 말하더라구여...일단은 이렇게라두 문의를 드리

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루 알고 있구요...자금도 돌지 않습니다..근데

폐업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 골치가 아픕니다...돈은 십원 땡전도 줄 생각을

안하구여...회사에 가압류라든지 할만한 물건이라든지 돈도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지금이라두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노동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

류는 준비 안해두 되는 건가여??...아님 상관없이 다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구....거기에 따른 필요한 서류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불 임금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손해 바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돈 받기 위해서 해야할 좋은 방법 없을까여??....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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